특수건강진단은 소음, 분진, 화학물질,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(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)
동해 또는 원주로 가시던 불편함을 없애고 근거리에서 검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또한, 특수검진과 더불어 일반, 종합검진을 실시함으로 ONE-STEP 검진과 검진결과 외래처방을 연계하여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