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건강검진센터

특수건강진단[배치전,임시,수시건강진단]

특수건강진단은 소음, 분진, 화학물질, 야간작업 등 유해인자에 노출되는 근로자의 직업성 질환을 예방하고 건강을 보호 유지하기 위한 제도입니다.(산업안전보건법 제43조)

영동권 내 최초 사설특수검진센터

동해 또는 원주로 가시던 불편함을 없애고 근거리에서 검진이 가능하게 되었습니다.
또한, 특수검진과 더불어 일반, 종합검진을 실시함으로 ONE-STEP 검진과 검진결과 외래처방을 연계하여 신속하게 병원 진료를 보실 수 있습니다.

특수건강검진 및 대상자 안내

  • 1사업장 규모에 상관없이 근로자 1명 이상을 고용한 사업장에서 특수건강진단 대상 유해인자(179종)에 노출되는 업무에 종사하는 근로자는 특수건강진단을 실시하여야 합니다.